간절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전장에 남편 잃고 꽃다운 청상과부로 수절하면서 어린자식 버리지 못해 개가하라는 주위의
권유도 뿌리치며 외롭고 힘겨운 삶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면서 모질고 질긴 목숨 조금 더 살다간
이유로 나라위해 몸을 바치신 남편의 고귀한 권리와 명예를 실추 시키고 온 몸을 다해 사랑한
자식을 국가보훈처로 부터 차별당하고 버림받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할퀴고 통곡하며 몸부림치시고 계실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많은 미망인들이 살길이 막막하여 자식들을 조부모님에게 맡기고 재가하여
살길을 찾아가 버린 유자녀들은 재적유자녀가 되었습니다.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승계유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들은 19년간 매달 수당을 받아 온 기수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뒷날 1998년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미수당유자녀가 되었습니다.
18년간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그러다 2015년 11월30일 민홍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우리 미수당유자녀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며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 되었지만, 기수당유자녀들의1/10에
해당하는114,000원을 2016년7월15일 첫 수당을 받았습니다.
제적유자녀 월 1,231,000원
승계유자녀 월 1,004,000원
미수당유자녀 월 118,000원 2017년 1월1일 4,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법이 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많은 호소문을 보훈처에 등기로, 신문고로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앵무새가
외워서 조잘거리듯이 매번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답변만 보내줍니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민홍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6년 7월 27일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정무위에 계류중인 이 법이 개정되어서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 유자녀의 한(恨)이 풀어 지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보와 보훈은 여야가 따로없고 정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늙어 버린 일흔의 노인이 된 12,600명의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들의
억울한 아픔을 살피시어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에 도움주시기를 호국보훈의달을 앞두고 간절히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2017. 6.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제주도 박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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