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교육부는 11월 22일국무회의에서 개정 학술진흥법(법률 제14163호, 2016.5.29. 공포, 11월 30일 시행)에서 위임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1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해 환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최대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되어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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