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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5:29 (토)
종합

영농조건 불리한 지역 대상 직불금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통해 이달 말까지.. 밭 50만 원, 초지 25만 원

영농조건 불리한 지역 대상 직불금 신청접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29일(금)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올해 계획된 사업량은 밭 434㏊이며,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이며,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이다.

㏊당 지원기준은 밭이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군(郡)은 신청을 접수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2월경 지급대상지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郡)은 지난해에는 572농가, 406㏊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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