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이날부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음은 물론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퍈을 게시할 수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한다.
위생등급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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