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모인 가운데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이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야당에서는 이들 법안과 더불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테러방지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대상으로 꼽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93개 법안이 대상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 특수임무자예우법 등으로,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되지만,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이 제안한 총선공약점검특위-일자리특위 등이 구성될 가능성은 높다. 새누리당은 이미 '공약이행-일자리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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