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 본회의에 계류중인 45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한편, 여야는 당초 전날(7일) 본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과 함께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하루 늦췄다.
하지만 법사위는 결국 열리지 않아 여야는 지난 5일 법사위를 통과한 45건의 법안만 이날 처리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정원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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