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되며, 악성코드 제거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상 상품권 판매자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건이 발생한 사이트에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본건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