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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45 (월)
종합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1청사 별관 환경마루에서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하는 안건은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해외유학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영어사용환경 기본계획은 제주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근거를 두고, 금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자문위원회(위원장 Kanoelani, 미국, 한국명 유원희)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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