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앞으로 외국인의 인감등록, 인감증명발급 등 인감 관련 민원이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공주시가 최근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기존에는 읍·면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이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지역에 거소를 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들이 인감등록이나 인감등록신고 변경 등을 해야하는 경우,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법 개정과 함께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그동안 관리해 오던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 대조 작업을 마치고 외국인 거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이관을 완료했으며,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을 시작했다.
시는 공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는 1,786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동 주민센터를 옆에 두고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을 찾던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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