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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4:33 (토)
종합

우병우 前수석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라며 “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 수사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앞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9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이 구조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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