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느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 마디 해달라"고 질문한 기자를 또 노려보기도 해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조치에 대해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참조로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외교부 담당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이라며 좌천시켰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강제 퇴직 시키는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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