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 다시 기각됐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도 많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검찰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안 국장과는 3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는듯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직전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장에는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검찰이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를 포함해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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