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방법,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교육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 이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 민원담등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점검 및 비상구 안전관리가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하다며,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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