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오는 22일까지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및 회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괴산군이 밝혔다.
특별 위생·점검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여부△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및 조리·가공식품 취급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위반사항을 점검 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생·점검 및 교육으로 영업주 의식을 전환하여 식중독발생 제로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청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지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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