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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45 (월)
종합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절차 개시

11월 1일부터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절차 개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의 이행이 11월 1일(화)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시정하였으며, 데이터·음성 및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의 팝업(7일) 및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조건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산개발을 거쳐 11월 중 마련 예정이라고 한다.

이동통신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SMS를 발송하여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 고지한다.

(LTE 데이터 쿠폰) LG U+는 11월 1일 일괄 제공되며, SKT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차 제공할 예정이며,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되며, 3사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TWORLD 지점(SKT), 올레플라자(KT), LG유플러스 직영점(LGU+)이며, 제출서류는 보상신청서(현장 배치),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청구서(변경 전 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등이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해 준다.

동의의결 내용 및 시정방안별 보상대상자 여부는 첨부된 9월 12일자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시점, 보상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또는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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