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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42 (월)
종합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

국민의당은 12일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

뉴시스

법원이 이준서(39)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당은 12일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대선 제보 조작 과정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범 이유미(구속)씨 동생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성인)은 12일 오전 1시30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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