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심리·발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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