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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