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두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논평을 통해서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측의 논리는 이미 공무원들의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느냐는 점이다.
한편 신설되는 공수처의 경우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비서진 및 국정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군(軍) 장성, 퇴직 3년 이내인 전직 공무원과 배우자·형제자매·부모·자녀 등이다.
검찰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으며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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