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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3:37 (토)
종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전국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개소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해 올해 5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1달간(18일~5월 20일)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등 편의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시 이를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정비하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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