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외교직 신규 채용자 연수제도’를 도입한‘83년 이래 30여년간 어학 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총 950여명의 신규 직원에 대해 국외연수 파견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중 전체 대비 9%인 83명이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을 통해 자녀의 복수국적이 취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시점은 통상 외교부 입부 후 2~3년 전후로서, 동 시점은 파견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부분이 출산 적령기이며, 외교부 직원의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 비율(9%)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 출산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치 외교관들이 기본 연수제도를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의“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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