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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31 (월)
종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투명해진다

권익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권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투명해진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인회에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 시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다.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그 동안 전통시장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주차불편 문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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