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월)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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