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시비를 추가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시간당 1918원을 부담하던 비용이 575원으로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용일 전월부터 예약하는 정기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단기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기존 이용 가정도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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