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오지영 기자 smileview01@naver.com 입력 2017.10.16 02:00 수정 2017.10.16 02:00 26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과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례는 도내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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