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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02 (월)
종합

존엄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연명치료결정법'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실시된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하기 힘든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존엄사’ 가능해 진 것이다.

지난 2008년 법원은 병원을 상대로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환자의 가족들의 소송에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사실과 치료를 중단하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의 가족들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률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막는 규정이 없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존엄사 논쟁에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서 해당 법이 악용될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의 정도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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