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정희 기자 miyego1@hanmail.net 입력 2016.05.02 13:00 수정 2026.08.28 18:46 169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2016. 5. 2 ~ 5. 8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오는 9일(월)부터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