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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05:49 (일)
종합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해제를 빙자한 금전 요구 등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이용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됐다. 대출사기도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자금인출 등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춘 후 대환해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 포탈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지해야 한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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