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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1:01 (토)
종합

징수권 소멸시효 5년…성남시 1만6437명 재산 추적

징수권 소멸시효 5년…성남시 1만6437명 재산 추적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세금 새는 요인을 없애려고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1만6437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6700만원이다.

시는 4개반 8명의 전담팀을 꾸려 오는 6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성남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결손처분이 곧 납부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을 이뤄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4505명 체납자에게 52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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