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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2:32 (금)
종합

청각장애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의사소통 어렵다”…인권위, 주택임대 거부의 정당한 사유될 수 없어

청각장애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인권 교육 전문 강사에 의해 이뤄진다.

건물주인 피진정인의 주택임대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임대 거부행위가‘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조 모(남, 32세)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 임대를 공지하고, 청각장애인(2급)인 피해자로부터 임차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 씨는 건물주와 협의해 지난 2015년 9월 17일 A시 B구 C동 소재 D부동산에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났으나, 건물주는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부동산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씨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 대한 주택 임대를 거부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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