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이후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순실 측도 재판에서 혐의와 증거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양측이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0)씨는 연두색 수의 속에 숨은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886개에 달하는 증거가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목록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유출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감정도 신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도 감정 신청했다.
검찰이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씨로 지목한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자백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을 넣어 '승계적 공범' 관계로 규정했는데, 3자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공무원과 공범이어야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를 벗고,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0)씨는 연두색 수의 속에 숨은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886개에 달하는 증거가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목록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유출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감정도 신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도 감정 신청했다.
검찰이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씨로 지목한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자백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을 넣어 '승계적 공범' 관계로 규정했는데, 3자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공무원과 공범이어야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를 벗고,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