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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22부에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 삼성그룹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준비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죄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김세윤 재판장은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하자 최씨는 "뇌물죄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일부분 하고 싶다"며 독일에서 귀국하여 "하루 외에는 계속 외부인 접견이나 직원또는 가족들을 못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준비된 사실이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관련 형사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도 "일부 청탁 등의 경위가 다르다"고 최씨 편에서 얘기한뒤 "만일 뇌물 관련된 신문이 나오게 되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라며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최씨는 개별적 신문 사항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형사 책임과 관련있거나 그 외 증인이 판단해서 뇌물죄와 연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고"라고 말하자, 최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삼성 후원과 관련한 것을 더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며 최씨의 의사를 확인해서 나머지 신문사항을 ‘증언 거부’로 정리했다
최 씨는 장 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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