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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7:50 (토)
종합

충남도내 1호 푸드트럭 오픈

규제개선 일환, 내달 중순 2호점 오픈 예정

충남도내 1호 푸드트럭 오픈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공용재산인 당진시청사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를 운영할 영업자 선정을 지난달 31일 완료해 이달 12일부터 안 모(여, 54세)씨가 영업을 시작했다고 당진시가 밝혔다.

충남 최초로 공공청사 내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된 안 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창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당진 기프트카 1호 선정에 이어 이번에 푸드트럭 영업도 시작하게 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주변 상권을 고려해 적정한 영업장소를 조사해 왔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장소와 사용료 선정과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및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소가 공용재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가 계획 수립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10월 영업자 모집에 나서 1차 유찰 이후 두 번째 모집에 나서 이뤄졌다.

시는 1호점 푸드트럭에 이어 내달 중순에는 푸드트럭 2호점을 당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덕동에 소재한 어름수변공원에 오픈할 예정이며, 2호점 영업주는 1호점 영업주와 마찬가지로 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김 모(여, 43세)씨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푸드트럭 창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내 직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할 계획”이라며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장소를 선택해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구조변경·검사, LPG시공·검사(LPG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시청 민원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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