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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3:32 (일)
종합

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 납부시 부산은행에서도 수수료 면제

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 납부시 부산은행에서도 수수료 면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월 2일(월)부터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압류재산의 공매 낙찰대금을 기존 신한·하나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낙찰대금 수납은행을 이용하면 입찰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자금 이체 등 공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매 잔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업무도 수납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압류재산은 8,500건, 7,100억 원 규모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의 수수료 등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4월 BNK부산은행을 매각대금 수납 금융회사로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공매대금 수납 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온비드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되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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