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0 18:54 (일)
종합

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은 지난 24일 이영선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료진을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영선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민간인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행 비서 노릇을 한 인물이다.

앞서 이 행정관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전날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 행정관은 최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