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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9:27 (일)
종합

특검 '최순실 은닉재산 100억대

특검이 최씨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정한 결과 최씨의 은닉 재산이 최소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기존에 공기된 최씨의 재산은 서울 신사동 빌딩과 강원도 당 20만여㎡ 등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씨의 은닉 재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지만 특검이 확인한 규모는 훨씬 적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수사중인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최씨 일가의 재산 관련 수사 내용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법 제2조는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원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순실씨가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100억원대 이상이라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공기된 최씨의 재산은 서울 신사동 빌딩과 강원도 당 20만여㎡ 등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씨의 은닉 재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지만 특검이 확인한 규모는 훨씬 적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최순실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독일 내 재산규모만 70억유로(한화 7~8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인다. 지난 70년대부터 자금을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운용한 자금이 부정 축재된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는 범죄를 뇌물 또는 국고손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순실씨의 부정축재된 재산을 환수하려면 법원이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확정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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