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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1:08 (일)
종합

“하도급 대금 못 받아 추석 상여금 못주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못 받아 추석 상여금 못주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016. 7. 25. ~ 9. 13.까지(5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각 지방사무소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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