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수부-국토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정희 기자 miyego1@hanmail.net 입력 2016.09.30 15:22 수정 2026.08.28 18:46 147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m3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해사채취가 9월 13일(화)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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