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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9:54 (일)
종합

해외 공연 및 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 시 면세기간 연장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해외 공연 및 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 시 면세기간 연장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관세청은 해외공연 및 방송장비·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으로서 관세청은「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되어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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