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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3:25 (금)
종합

행정도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전세보증금 등…연 금리 1%로 최대 3천만 원 융자

행정도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지원액은 13억여 원이며,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까지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41)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중 KEB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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