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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8:54 (일)
종합

헌재, 탄핵심판 내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11시에 하기로 했고,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을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에 온국민의 눈과귀가 집중되어.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무엇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8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숙의 끝에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고기일은 이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는 데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선고일에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초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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