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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4:34 (토)
종합

헌재 27일 최종변론…3월13일 이전 선고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재 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 날짜가 오는 27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0일, 또는 13일에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면서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헌재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전날 증인신문을 완료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종 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변론기일 때 활용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최종 변론 2주 뒤인 3월 10일, 혹은 13일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13일의 경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일을 검토하는 것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직접 최종 변론에 출석할지에 대해선 대리인단(변호인단)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일부 사유는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를 다 모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는 졸속 탄핵소추”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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