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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6:4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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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혁신산업] 마이데이터 2.0, 전 금융권 자산 통합으로 금융 데이터 관리 혁신

한문장요약: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2.0으로 흩어진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앱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지난해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데이터 2.0, 전 금융권 자산 통합으로 금융 데이터 관리 혁신(생성이미지제작:데일리뉴스)
마이데이터 2.0, 전 금융권 자산 통합으로 금융 데이터 관리 혁신(생성이미지제작:데일리뉴스)

주요 개선사항은 ▲전체 금융자산 통합 조회 ▲소액 비활동성 계좌 즉시 해지 ▲가입 내역과 제3자 정보제공 현황 통합 관리 ▲동의 절차 간소화 ▲정기 정보 전송 주기 설정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등이다.

먼저, 금융자산 통합조회 기능이 강화됐다. 이용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관련 금융회사의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연결돼 별도의 회사 선택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잔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 기능을 즉시 제공하고,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 중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 정보 통합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과 각 사업자 앱을 통해 사용자는 본인의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동의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 시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절차는 기존 두 단계(목록 조회, 상세 정보 조회)를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 전송 주기는 주 1회부터 월 1회까지 선택 가능하며, 가입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보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서비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남은 과제는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2.0은 데이터 활용 경쟁력이 중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 금융권 자산 통합조회로 사용자 맞춤 자산관리, 신용평가, 대출추천 등 개인화 금융 서비스 개발이 용이해짐.

비활동 계좌 정리 지원: 고객의 자산을 주계좌로 집중시켜 교차판매와 추가 금융상품 제안 가능성이 확대됨.

API 연계 서비스: 개인정보 통합 관리 기능을 활용한 투명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 및 감사 서비스 개발 가능.

가입·연동 간소화: 간소화된 동의 절차로 사용자 이탈률을 줄이고, 신규 고객의 빠른 전환 유도.

정기 데이터 갱신: 정기적이고 최신의 데이터로 신용관리, 연체 방지 등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솔루션 운영 가능.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금융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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