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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12:47 (월)
종합

환경부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결과 공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결과 공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는 세 차례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오후에 즉각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나중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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