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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1:06 (일)
종합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표시·광고법 유사분야 11개 심사지침 통합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 · 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했다.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 범위-용어의 정의-일반 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 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도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와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도 수정했다.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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