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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1:38 (금)
종합

1분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10개소 적발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

1분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10개소 적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올해 1분기 동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했다고 공주시가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개소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 이행 1개소 ▲배출시설 미 신고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위반업소 중 3개소는 경고, 1개소는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3개소에는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또한 이번 단속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38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만원를 부과하는 동시에 3개소는 경고, 1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개소는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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