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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4:34 (토)
종합

2016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

2016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6일(수) 경쟁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경쟁법 전문지인 GCR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역별 올해의 경쟁당국,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올해의 경쟁당국’ 상은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올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을 수상했다.

이번 ‘올해의 경쟁당국’ 상 수상은 한국의 경쟁정책이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1년간 천연가스 주배관공사(1,746억 원) 등 주요 산업과 공공입찰 분야 등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시정하고 철강(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화학(한화케미컬-삼성종합화학) 분야 등에서 독과점을 유발하는 인수합병(M&A) 적극 차단하는 한편, 돌비의 불공정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국내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자동차 엔진부품(과징금 35억 원), 베어링(75억 원) 등 국제카르텔, 제약(바이엘-머크), 반도체(AMAT-TEL), 휴대폰(MS-노키아) 분야의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정문화 확산에 힘을 쓴 우리 기업과 경쟁법 이론, 경제분석 등의 발전에 크게 일조한 경쟁분야 법조인·전문가 등의 노력도 반영된 결과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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