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7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5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한 55건을 심사하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한편,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업무취급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결정했고, 위 신청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직 후 취급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6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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