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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2:53 (월)
종합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의제 매입세는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은 지난해 '2016 세법개정안'(발표를)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우선, 중산층ㆍ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기조에서 (이번 당정협의에) 만족한다. 당정 간 원활 협의 이뤄지고 있음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조세를 정상화 해서 재정 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여력 부족한 중소. 자영업자, 개인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당초 알려진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세재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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