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 약물 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최근 55년 내 2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2026년 10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운전면허 발급·갱신 제도도 일부 바뀐다. 기존에는 7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1종 면허를 발급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갱신 기간을 기존 ‘연 단위(1.1∼12.311.1∼12.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6개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도로 연수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편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0